추방유예 특혜를 받음으로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면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을경우 하실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며, Defendant 로 부모님의 세금보고에 올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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