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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귀국후

지역Texas 아이디p**jsin****
조회3,841 공감0 작성일9/25/2022 11:37:21 AM
서류 미비자로 스몰비지니스 하고 택스 ID로 세금 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미국인 시민권자와 한국으로 귀국했을때
저는 미국 10년 금지 되는거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을 했을때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한국군대 전역 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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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22 9:26:01 AM

1년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이시므로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고, 비자 신청 후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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