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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ab****
조회1,665 공감0 작성일7/27/2015 11:42:15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지인에게 믿고 7천불을 차용증도 안쓰고 빌려주었는데
그가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있으며 이 사실을 다 알고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돈 갚아라고
여러번 말했지만 자기는 갚지 않을거라고 했다고 전해주면서 29일날
그에게 줄돈이 있는데 우리 돈을 갚고도 많이 남을돈을 그에게 주니
이 기회에 받을수 있으면 받아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연락해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을돈은 날짜가 하루만 늦어도 쌍욕을하고
난리를 치는 인간이하라고 제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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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8/2015 10:12:35 AM
안녕하세요

구두계약으로 돈을 빌려주셨다면, 아직 2년의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구두계약의 정황을 증명할수 있는 증인분들의 진술과 다른 상황적 증거 및 본인의 진술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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