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한국여권을 소지한 분이 압류를 당한 모양인데, 여권은 신분증으로서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정당한 권한에 기한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사인인 병원이 이를 근거도 없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시민의 신분증을 사인이 압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이 압류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가지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불법체류자이므로 고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인 사정으로 인해 귀하가 별도로 처벌되는 사정은 위 질문과 답변내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정임을 귀하가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는 위 질문의 본지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귀하가 불법체류임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귀하가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귀하의 전적인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귀하의 여권을 불법적으로 가진 것도 역시 상대방의 권한없는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