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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압류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an****
조회5,554 공감0 작성일7/26/2015 10:33:15 PM
안녕하세요? 강호제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을 무비자 방문했다가 지금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미국 체류중 다리를 다쳐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1만불이상의 빚을 지고 있답니다.

병원측에서는 치료비를 완납을 독촉하면서 어느 정도 깎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 분의 경우는 미국내에서도 그렇고 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분은 차라리 무료치료가 가능한 본국으로 돌아갈려고 해도 병원에서 여권을 임의로 압류하고 돌려주지 않아 진퇴양난인가 봅니다.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채무자라도 법원의 판단없이 타인의 여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이 가능한 지요?

그리고 이 분의 경우는 어떻게 여권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의견들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7/2015 5:37:13 AM
여권을 미국의 사적 기관에서 압류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여권을 소지한 분이 압류를 당한 모양인데, 여권은 신분증으로서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정당한 권한에 기한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사인인 병원이 이를 근거도 없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시민의 신분증을 사인이 압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이 압류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가지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불법체류자이므로 고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인 사정으로 인해 귀하가 별도로 처벌되는 사정은 위 질문과 답변내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정임을 귀하가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는 위 질문의 본지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귀하가 불법체류임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귀하가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귀하의 전적인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귀하의 여권을 불법적으로 가진 것도 역시 상대방의 권한없는 행사입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7/2015 5:37:13 AM
여권을 미국의 사적 기관에서 압류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여권을 소지한 분이 압류를 당한 모양인데, 여권은 신분증으로서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정당한 권한에 기한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사인인 병원이 이를 근거도 없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시민의 신분증을 사인이 압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이 압류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가지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불법체류자이므로 고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인 사정으로 인해 귀하가 별도로 처벌되는 사정은 위 질문과 답변내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정임을 귀하가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는 위 질문의 본지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귀하가 불법체류임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귀하가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귀하의 전적인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귀하의 여권을 불법적으로 가진 것도 역시 상대방의 권한없는 행사입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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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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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7/26/2015 11:34:03 PM
영사관에 가서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해서 가면 어떨까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27/2015 9:59:54 AM
여권압류및 강압 혐의로 병원을 수 하시고,
합의금으로 병원비와 퉁 치시길..
Yan**** 님 답변 답변일 7/27/2015 12:38:16 PM
관심가져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h**kim20**** 님 답변 답변일 8/1/2015 3:56:02 PM
.1. 병원에서 체어리풀렌을 이용하십시요.즉 극빈자 혜택입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병원과 합의 하시고 치료비 삭감을 받으십시요. 병원은 극빈자를 위한 혜택이 있답니다. 미국에서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법은 없읍니다. 그래서 미국이지요.
듣기 이상하네요. 종합병원인가요, 혹 한인이 경영하는 개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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