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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한 형사 고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f**el****
조회1,540 공감0 작성일7/21/2015 9:46:53 AM
전 직장이 범법행위와 관련하여 저와 몇명을 고소 하였다고 합니다. 멀리 이사와서 알아보기도 쉽지않고 또 직접 뭘 받은것은 없는데
먼저 여기서 의견 여쭈어 보고 맞고소를 하든지 대응를 할려고합니다.

이사람들이 뭔가 조사에서 걸렸는데, 주장한 내용에 보면 한명이 언더카바한데 불법적인 것말하면서, 내가 확인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미 그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냥 아무 이름을 둘러된 것 같습니다. 언더카버조사내용에는 물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또한 나를 포함한 여러명을 고소를 했는데, 언더카버의 보고서에보면 그 회사가 자신들의 죄를 덜기위해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순한 의도로 뒤늦게 소송을한 것 같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어쨌건 그런 보고서에 내이름이 거론되어 자세히 내용을 읽지 않은사람은 마치 내가 연관 된것처럼 볼수있고, 고소장까지 접수하였다니,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요? 이런 고소장만으로 나에게 불리한 기록을 남길수있는지요? 제가 혹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지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피해를 막을려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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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15 9:28:33 AM
안녕하세요

억울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셨고, 오히려 본인께서 피해자측이시라면, 상대방을 맞고소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사상으로의 고소는 판결이 날때까지, 본인의 크레딧이나 어떤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30일이내에 고소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el**** 님 답변 답변일 7/22/2015 10:34:38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해들은 것이고, 건너건너 연락해준 사람을 통해 소장이 아닌 다른 기관이 사실 기록형식으로 남긴 편지를 본 것입니다. 즉 저는 이 소송이 민사인지 형사인지도 모르고, 아직 소장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작년12월에 했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30일내 답변을 안한것이 문제가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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