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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밖에서 사고 당한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7****
조회2,491 공감0 작성일7/19/2015 6:11:02 AM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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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9/2015 6:29:45 AM
건물 경호원도 아니고, 건물이 사고를 내게 한 것도 아니니,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시는게 당연합니다.
빅팀 컨펜세이션을 통해 지원을 받으실 것 외에는 없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9/2015 7:53:52 AM
총격사고의 범안은 잡혔는 지요?
총 쏜놈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셔야지요.
s**10**** 님 답변 답변일 7/19/2015 9:53:30 AM
그당시에 건물 보험으로 소송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감이 있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속단할수는 없으나 사고가 난지 몇년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되듯이 받을수는 있으나 정해진 기간안에 청구 해야 합니다. 가령, 뉴욕주는 사고가 발생한지 2년안에 청구 해야 하도 테네시 같은 주는 1년안에 청구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해 버립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기바랍니다. 콜로라도 주는 사고후 몇년의 기간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일하는 도중에 일어 났는지, 출근중에 파킹랏에서 일어 났는지, 등등 세부적인 일을 따져 봐야 할것입니다.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7/19/2015 6:05:09 PM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질문을 하셨네요. 아래사이트 참고하세요.
http://www.statuteoflimitations.net/colorado_statute_of_limitatio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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