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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
조회2,824 공감0 작성일4/21/2015 2:47:14 PM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로 은행에서 융자하여 집을 샀읍니다.
저희는 short sale한 기록이 있어서요
4년정도 지났고 이제 이집에 우리이름을 Title에 올릴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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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15 9:17:09 PM
은행 융자를 자녀 명의로 융자를 했다면 자녀는 이름을 뺄수가 없습니다.
Quick Claim Deed로 부모는 명의를 올릴수 있으나 두가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몀의를 올린다는 것은 자녀가 지분(Interest) 일부를 양도한다는 의미이며 소유권 변경시 재산세 문제와 연방법에의한 양도세에 해당되므로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5 8:48:20 AM
이름을 타이틀에 올리시는 문제는 quit claim deed로 공증 하시면 가능 하시겠지만 일단 융자에 있는 자녀분들의 명의는 뺴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택스 혜택을 claim 하시지 않은경우 택스 혜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신경우 명의가 일단 바뀌게 되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에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질의가 오거나 어떤 경우는 타이틀 보험이 취소가 될수도 있다는것을 들은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숏세일후 4년이 경과 하셨다면 차라리 재융자를 하셔서 명의를 가지고 오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4년전의 조건보다 현재의 조건이 더 나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재융자가 가능 한지와 만일 명의를 올리시고 택스 혜택을 보실경우의 문제점에 관해서 회계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 님 답변 답변일 4/22/2015 7:20:16 AM
답변 감사 드립니다.
자녀이름을 빼느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이름을 Title에 올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Mortgage을 은행에
내었기 때문에 Tax 혜택을 저희가 보려고요. 이번에 애들은 딴집을 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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