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콘도 임대후 매매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2,701 공감0 작성일4/20/2015 10:25:22 PM

저는 시애틀에 15만불 되는 콘도를 구입하여 렌트를
한지 1년 6개월이 됬습니다.
제가 10년후에 콘도를 매매 할 예정인데
그때 가격은 20남불은 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시 세금을 안 내려면
제가 실제로 거기에 2년이상은 거주해야 하나요?
만약 거주 하지 않으면 양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15 9:24:25 PM
Rental property는 Internal Revenue Code(IRC) 121 Primary Residence 에 적용되는 Single $250,000 부부 $$500,000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지않는 Investment property가 되는 것입니다. IRC 121 적용을 받기위하여는 매매일(Date of Sale)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5년 이내 기간동안에 2년 소유하고 2년 거주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