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oreclosure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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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11 6:13:03 PM
Final Judgment of Foreclosure 메일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1월 17일 오전 11시에 포크로져을 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에서 모디피케이션중인데 이편지를 받아습니다.
오마바 모디피케이션에 해당이 되여서 지금 은행에서 진행중이로 엊그제 수입원과 지출내역을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왔었는데 오늘 편지가 왔군요. 은행 직원이 론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하였는데....
포크로젼을 그냥 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중이라고 법원에 말을 해야 되는지를 방법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만약 포크로져가 된다면 이사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어야 되는것인지요?
포크로져 된날 바로 짐을 다 빼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미리 이사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포크로져 된후 몇일까지 집을 비워 주워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정답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