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주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수 있으나 캘리포니아 기준임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바랍니다.
1. Renovation= Tenant Improvement =줄여서 T.I. 내부 수리나 기타 공사비를 건물주는 2달만
해주겠다 . 질문자님은 부족하다, 협상을 하세요 즉 밀고 당기시라는 말씀, 다음 질문들과 연동하여
어느쪽에 무게를 많이 둘거냐에 따라 1번은 쉽게 갈수도있습니다.- 단기간이고 훗날 사업체 팔때에는
1번 쓰고 없어진 비용이 됩니다. 본인이 볼때 2달 약하다 그러면 6개월 달라 그런데
2. 3번질문에 매년 4.57%인상이다, 이 숫자에게 바로 건물주가 질문자님께 미치도록 알려주고 싶은것은
건물주는 매우 까다롭다, 매우 페니까지 따져가며 살아 왔다고 하니까, 그럼 질문자님도
3.00%, 3.25% 3.50% 이이상은 넘지 않는선에서 밀고 당기기를 해 보시고, 당연히 정해진
%는 없습니다.
3. 건물주나 부동산이 연락이 안되면 전화나 이메일에 2사람을 같이이메일을 보내서 00월 00일 00시에
전화했다, 이멜 했다 이렇게 쪼아 보시고
4. 리스 계약서 당연히 변호사에게 2-3일 시간 여유를 주고 REVIEW해 달라고 하고 하나 하나 짚어 가며
무엇을 물을것인지도 미리 준비해서 상담하십시요
결론
기간, assignment of Lease, Standard Lease Form인지 건물주가 자기 변호사시켜 만든 리스서류인지, 같은 건물주의 다른 기존 테난트의 평판, 매우 많으나 지면을 1,000자로 제한하여 더 할수 없으나
사업을 잘하는것보다 리스 계약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