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세가 되어야 받게되지만 동시에 본인도 받게되어야 배우자가 받을 자격이 된다
- 배우자 받는 금액은 배우자의 연금 신청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가 배우자의 fra시점에 신청해야 본인 fra때 받는 금액의 1/2울 받게되고
- 배우자가 62세때 신청하여 받는 금액은 1/2에서 조기수령기간만큼 감액된다
- 설령 배우자가 fra를 넘겨 늦추어 받는다 해도 1/2애서 증액되지는 않는다
제가 1956 년생(66세)이고 크레딧 점수가 40점이 넘었습니다.배우자는 일한적이 없고 1961 년 생(61세)입니다. 올해 제가 FRA 가 되어 소셜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도 연령에 관계없이 50%를 받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배우자도 만 62세가 넘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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