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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자매 없는 영주권자 부모님 사망후 세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50****
조회2,365 공감0 작성일7/21/2020 6:42:22 AM

형제자매 없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중인 모친 사망후 (부친은 이미오래전 사망)
모친의 재산은 한국의 30억 이하 아파트 한채가 전부입니다.
모친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1. 미국에도 내야되는 세금이 있나요?
2. 그리고, 한국에서 내는 세금은 상속세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세금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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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1/2020 10:48:03 AM

안녕하세요


한국 부동산은 한국 상속세에 적용이 될듯 사료되므로, 한국 세무사/회게사 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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