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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티켓을 받으면

지역New Mexico 아이디o**oungsa****
조회4,125 공감0 작성일11/21/2019 4:27:07 AM
사정은 이렇습니다.
지인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속티켓을 받았습니다. 65마일 존에서 93마일로 달렸답니다. 티켓을 주면서 벌금은 183불 정도 나올 거라고 했답니다. 받은 티켓에는 벌금액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법원으로 출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미국 운전면허증이 아닌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전화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주인에게 어떤 손해가 주어지나요? 예를 들어 벌점이 주어진다든지 보험료가 인상된다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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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1/2019 5:06:46 AM

자동차 주인에게는 아무 손해도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운전중 경찰에게 잡혔을 때,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들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운전중 경찰에게 잡혔을 때,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

https://youtu.be/SxV936R7qRU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o**oungsa**** 님 답변 답변일 11/21/2019 4:25:43 PM
언제나 정확하고 빠른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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