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떻게하든 E-2 신분변경 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미국내에 본인 소유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신후 회사명의의 은행 구좌를 오픈하신후 한국 은행에서 해외직접 투자신고를 통해 송금하시는것이 추후 혹시모를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게될경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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