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로 처음 3년 받고 두번째로 2년 받았으면 더이상 미국내에서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종교비자로 최대 체류할수있는 기간이 5년 입니다. 종교비자를 다시 받으려면 한국에 나가서 1년이 지난후에 가능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다른신분으로 변경을 준비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