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의무가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 특별히 신분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1(PROFESSOR)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데 본국 2년 거주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E2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회사와 컨택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J-1 INTERN or TRAINEE이 아니라면 미국 현지에서 E2로 신분 변경이 힘들고, 한국에서 J-1 INTERN or TRAINEE를 다시 받아 와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경우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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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의무가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 특별히 신분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E-2 로 변경 하는데 문제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