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후 90일의 실업기간이 지나면 '신분위반'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류권한은 비자에 찍힌 날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2. 보통 영주권 신청 접수 후 4개월 정도에 노동허가를 받게 됩니다.
3. 여행허가를 접수하여 미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실 확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 영주권이 접수되면 OPT를 반드시 신청하여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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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T 후 90일의 실업기간이 지나면 '신분위반'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류권한은 비자에 찍힌 날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2. 보통 영주권 신청 접수 후 4개월 정도에 노동허가를 받게 됩니다.
3. 여행허가를 접수하여 미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실 확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 영주권이 접수되면 OPT를 반드시 신청하여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