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넘버가 있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셜넘버는 한번 발급받게 되면, 소셜넘버 주인의 합법여부와 상관없이 귀속이 됩니다. 본인의 워크퍼밋이 만료되셨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태가 아니시라면, 일을 하시는것은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서, 훗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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