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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받은사람으로써 한국군에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797****
조회2,743 공감0 작성일4/20/2014 2:11:55 PM
저는 이번에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군대를 가려고 생각하고있는데요.
병역의무를 다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추방유예받은사람이 여행비자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있다면 기간은 어느정도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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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글렌 포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4 6:12:41 AM
추방 유예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유예를 받으신것이므로
추방유예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계실 수 있는 신분을 신청하셔야지만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셔야 할 경우 합법적 신분 신청이 허락이 된 상태에서
여행 비자 신청 허가서를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냥 나가실 경우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4 11:39:11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받으시고 해외로 나가시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여행 허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여행 허가서를 신청시 추방유예의 경우,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 여행허가서가 승인 날수 있습니다. 제한된 여행목적이란“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겠지만, 본인이 한국 군대를 가시려는 이유는 이민국측에서 승인이 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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