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으로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부모의 비자아래 동반가족 형태로 미국내의 학교를 다니는것이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18살 미만의 불법체류는 기록상 올라가지 않으므로, 대도시의 공립 학교들은 불법체류를 한 자녀들을 학생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공립 학교에 연락을 우선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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