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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

지역Texas 아이디y**gck****
조회6,969 공감0 작성일4/14/2014 5:56:02 PM
제가 아는 지인이 금년 남자71 세 .여자 68세로
작년 남자는 이중국적을 취득 미국에서 쇼설 머니를 타고.또 한국에서도 매달 10 만원이 튱장에 입금 된다 합니다
얼마후 부인도한국에 가서 이중 국적 신고를 하려 합니다

두분 다 미국에 사업장및 집이 있고 한국엔 그냥 서류상 거주지만 있고 실제 생활은 미국에서 하십니다.

이중국적은 미국 시민권자가 노후에 한국에 살며 미국 시민권자의 권한을 포기 할때
가능한걸로 아는데 과연 미국에 살면서 가끔 모국 방문 정도만 해도 한국에서 노인에게 주는 혜택을 다 받으며 미국에서 살수 있는지요

그리고 기타 다른 나라에 거주할 경우 한국에서 주는 노인 복지금내지 연금은 어찌 하는지 궁금 합니다
얌체 같은 질문 이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단 생각 입니다
매달 10만원 이면 일년에 120 만원 ....비행기 왕복 요금이니 호감이 가는것도 사실 입니다. 누구나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이면 무조건 이중 국적 만들어 한국 정부에서 주는 10만원을 타고 생활은 미국에서 할수 있다니 알송 달송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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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4 8:59:39 AM
안녕하세요

65세이상 복수국적이 해당되신다면, 한국국민으로서 받을수 있는 혜택을 대부분을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 각종 노인우대 혜택, 전철과 지하철 시내 버스 할인 혜택, 또한 세금과 관련해서도 국내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해도 미국 시민권자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국적 취득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법안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4/14/2014 7:34:39 PM
기다리시면 날으는 원숭이님께서 반가운 소식 전해줄 겁니다. 1년에 한번은 비행기는 공짜로...
l**ed**** 님 답변 답변일 4/15/2014 7:23:04 PM
해외에서 살고있는 한국 국민들.... 65세 이상이면 이중국적 취득해서 꿩먹고 알먹고 좋겠습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4/15/2014 8:47:32 PM
답변 감사 합니다
궁금해서 저 또한 인터넷 검색창으로 여러 군데 알아 보니 전문가님 말씀이 맞더군요 .그런데 65세가 된 미국 시민권자 라도 남자로서 한국에서 군대필하고 미국에 이민와서 시민권 취득한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 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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