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입학시켜 주는지 또는 주립대학의 감면된 등록금을 낼 자격이 되는지 등 여부에 대하여서는 자녀분이 진학하려는 대학의 정책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민법에서는 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유학생 자격(F-1)을 얻어야 한다는 점 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대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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