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설립이 된 상태이므로 TAX ID 를 사용하셔서 은행 구좌를 오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 구좌를 통한 체크를 발행 받으셔서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은행 구좌 개설에 있어선 사인을 하셔야 할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은행에서 개설을 하시면 한국에서도 계좌 오픈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직접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무비자로 잠깐 입국하셔서 위의 일들을 보신 후 다시 출국 하셔서 E2 비자 승인을받은후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거나...
상업용 방문 비자로 오셔서 E-2 비자를 신청하시면서 위의 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형수님께서 법정 대리인으로 일을 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Power of Attorney)
하지만 모든 계약서에는 법인 설립이 된 회사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때는 물어보시는 질문만 대답 하시면 됩니다.
E-2 조건에 충족하는 모든 서류가 제출이 되었을 경우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