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Re-entry Permit 이 없고 해외 체류 1년 이상이 영주권이 박탈 되실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개월 이상일지라도 미국 재입국시 입국 심사관이 본인의 영주권을 박탈할수 있으므로 Re-entry Permit을 받으신후 해외체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