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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와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app****
조회1,790 공감0 작성일4/12/2014 4:21:31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유학생으로 5-6년 있다가 잠시 고국(이디오피아)으로 돌아간
친구 이야기입니다.
1997년 잠시 가족들 만나러 이디오피아로 갔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했읍니다. 크레딧 카드에 $2000 정도 빚이 있었데요. 얼마전
미국에 있는분을 만나서 배우자 초청으로 디시 미국으로 오려구 하는데 그 빚이 걸린다구 뭘 어떻게 해야하나 카톡으로 사정하며 도움을 청해왔어요.

저도 아는 변호사도 없구.....중앙일보 상담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해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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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4 6:48:42 AM
안녕하세요

크레딧 카드 빚의 경우, 상대방측에 고소를 하였을지라도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app**** 님 답변 답변일 4/14/2014 3:58:42 PM
케빈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친구도 넘 기뻐하고 고맙다고 하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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