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E-2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있는 미영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만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신 경우입니다.
캐나다가 멕시코등의 인접 국가로 여행을 하시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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