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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k077****
조회2,031 공감0 작성일4/9/2014 3:26:29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7년째 살고있으며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집안사정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구하고싶은데 F1신분으로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해야 일을할수있는 비자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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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4 5:13:06 PM
Severe Economic Hardship을 입증할수 있다면 off campus에서 일할수 있는 work authorization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본인이 컨트롤 할수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결과임을 입증해야 하고 고용주를 정하셔야 하며 고용주는 labor and wage attest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4 5:14:57 PM
안녕하세요

F1 비자라고 할지라도 Sever Economic Hardship 에 해당할경우, I-765 와 같이 신청하셔서 승인이 되신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4 10:23:25 PM
답변>>
F-1 신분의 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내의 일 (On the campus)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주20시간 내의 캠퍼스 안에서의 일은 이민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학교가 운영하는 상점의 일에 대해서도 학교내의 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신분을 가지고 교외의 일 (Off the campus)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즉, 교외의 일은 매우 제한적 경우에 한하여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의 승인하에 1년 이상 학교를 다닌 학생들에게만 인정됩니다. 제한적인 경우는 자국의 통화가 급락하였다거나, 급작스럽게 생활비, 학비 또는 병원비가 증가했다거나 하는 것 등의 이유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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