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렌지카운티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조회4,536 공감0 작성일12/5/2023 11:24:57 AM

오렌지카운티 섹션8 하우징 바우처 당첨됐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첨됐다는 연락후 8개월에서 17개월안에 추가서류 내라는 편지를 받을것이고

그게 승인이 나면 제가 아파트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소득의 30%만 렌트비를 제가 부담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지금 실직된 상태에요

만약에 그때에도 실직된 상태라면 섹션8을 받는 아파트를 찾아도

저를 받아줄지... 또 30% 낼 수 없는 형편이면 어찌 되는건지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5/2023 4:22:56 PM

HUD Occupancy Handbook 에 의하면, 


"5. IMPORTANT: A household does not need to have income to be eligible

for assisted housing programs that provide rental assistance through an

assistance contract (i.e., Section 8, Rent Supplement, RAP, Section 202

PAC, Section 202 **PRAC** or Section 811 PRAC)" 


low or very low-income limit 의 수급 요건이 있고,

주택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소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혜택 (SSI 생활 보조금/CAPI 수급 자격이 없어) 없고,  다른 인컴이 없고,

아들에게서 받는 한달 용돈 $130 불 보고하여 

그 수입에서 30% 를 렌트비로 내는 어르신도 있고요 . . .


섹션8을 받는 아파트를 찾아 , 세입자의 인컴에서 책임 % 지불하고

집주인은 그 나머지 렌트비를 정부에서 받으므로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의 렌트비 미납 경우,  적게 타격을 받기에 . . .

(세입자의 소득이 적을수록 더 환영받으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렌트비가 $2000/월일때 세입자가 수입이 $100 이고 $30을 렌트비로 내면 

집주인은 $1970 을 정부로 부터 꼬박 꼬박 받을 수 있으니 .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p**if**** 님 답변 답변일 12/5/2023 4:50:17 PM
김영산님 항상 정성스런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7/2023 5:48:40 AM
축하드려요. 근대 혹시 어떻개 신청하셨는지 방법 좀 알려주실래요? 저는 San Bernardino County 사는데 절차를 어떻개 어디서 하셨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부탁드립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