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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비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1,847 공감0 작성일8/19/2015 11:58:30 AM
원고는 영주권자 피고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의 재산 상속재판으로 원고가 승소하여 2심까지 승소하였습니다.(한국에서 재판함)
여기서 질문은 판사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였는데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데도
피고가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한국에는 재산이 없고 미국에 집이 있습니다.
피고가 소송비용을 안주려고 하는데
원고인 저는 미국에 있는집에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미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의 미국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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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5 7:25:06 AM
안녕하세요

해당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관련하여서 강제집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12:26:34 PM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문을 받았다면.... 다시 공증번역해서....
이곳 미국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십시요. 소송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 민사법원에서 소송비용 판결문은 이곳에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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