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rent를 살고 있다가 담배불로 집안에서 작은 화재가 나 원래있던 시설에 그을림과 손상이 있는 경우는 rent하는 사람이 전부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그을음은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외관상 몇가지 수리가 필요할때, 세입자는 따로 화재에 대한 보험이 없는데 이 경우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자측이 청구하는대로 모두 다 보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매니저와 평소 수리(repair)와 같이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는건지요.? 또는 세입자가 부주의했다는 이유로 받게되는 penalty같은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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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6/2015 9:20:16 AM
안녕하세요
우선 아파트 세입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혹시 Rental's Insurance 에 가입이 되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에서도 커버가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