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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j**001****
조회1,239 공감0 작성일8/5/2015 9:16:56 AM
남녀가 동거중에 아이를낳았읍니다
혼인신고없이 그러던중 헤어졌읍니다 아이는여자카 키우고있읍니다
남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지요
청구할수있다면 월급에 몇% 나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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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5/2015 9:55:31 AM
안녕하세요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기재되어있다면, Parentage 신청을 하신후, 법원에 아버지 측에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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