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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중인데 실패시 옵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7****
조회2,237 공감0 작성일4/27/2015 12:22:05 AM
안녕하세요.

콘도를 일년정도 숏세일중인데 주변에 신규집들이 많아 여유치 않아 보입니다.
당연히 은행에선 비싸게 팔려고 하겠지만, 숏세일이 실패한다면 foreclosure로 넘어 가나요? 원하는 가격에 팔려고 숏세일 단계가 계속 지속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지나면 foreclosure시키는지요?


또 숏세일이든 foreclosure등 은행에서 보게될 손실이 저에게 민사상의 책임이 생기나요? 은행의 손실 만회를 위해 개인에게 소송을 하는지요?
그리고 일년이상을 모기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도 나중에 채무로 남아 밀린 금액을 갚아야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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