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H1B로 신분 변경후 일부러 비자 stamp 받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가실 일이 있을 때 나가셔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취직을 원하시면 미국 내에서 H1B trasfer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꼭 stamp를 먼저 받고 transfer를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