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2 4:50:05 AM I-94 가 없이도 추방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 찍힌 스탬프와 학교 성적표로써 16세 이전에 입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I-94 는 나중을 위해서 재발급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44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425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