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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으로 영주권신청시 여권제출 불가한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han****
조회1,619 공감0 작성일10/5/2022 5:55:31 PM

안녕하세요.


취업으로 영주권신청시에 여권은 반드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여권이 국적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국적을 확인할수있는 "국적증명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영주권수속시 여권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한다면.....현재는 여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며 현재는 일반여권이 아니라 임시여권만 만들수있는 상황인데 이경우 영주권수속시 임시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영주권신청시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주권을 받을떄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즉 영주권신청시 일시적으로 여권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관계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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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22 9:19:34 AM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된 여권으로도 영주권승인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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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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