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판결까지 걸릴 시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혼 접수 후 i-751(이혼웨이버)을 이민국에 제출하신 후, 늦지 않게 이혼판결을 받아 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판결문을 지금 접수 후 약 6개월이내에 받으실 수 있다면 지금 이혼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조인트(joint)로 i-751 접수 후 이혼을 신청하시면 '이혼'을 사유로 하는 웨이버(waiver)로 변경신청하셔야 하므로 2중의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인터뷰가 있을수도 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