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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후 기혼 아들 초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k444****
조회1,266 공감0 작성일5/11/2014 8:40:49 PM
저는제혼을해서 제혼한 와이프 한테 아들이있는데 나이가 35세입니다. 결혼을해서 아이가 3명 있읍니다 지금신분은 학생으로 유지하고있읍니다.
제가 시민권을 따면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와이프 아들이라서 안돼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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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4 10:46:17 AM
안녕하세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와 재혼을 하고 미국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동반가족인 자녀를 자녀의 나이가 만21세가 되기 이전에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분의 나이가 35세 이시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할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12:18:56 AM
배우자분의 기혼자녀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받아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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