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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출입국시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iber****
조회1,833 공감0 작성일5/9/2014 6:04:01 PM
현재 미 시민권자 입니다.
2002년에 이민와서 올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동안 한국 여권 연장도 했었지요. 그런데 또 기한이 만료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총영사관에서 한국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무고유예로 여권 재발급이 안되니 거기로 연락해 해결하면 재발급 된다고 했었습니다.

한국에 살던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었고 그 길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경매후 양소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못되었지요. 그 문제로 기소 중지나 유예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아무튼 시민권자가 되어 미국 여권도 받았습니다.
만약 한국을 방문할 때 출입국시에 무슨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건지 여쭤봅니다.

한국 여권이 재발급 되지 않은 시점은 2007년 쯤인가 합니다.

너무 막연하여 조언 주시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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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4 9:08:49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인의 기소중지나 유예가 된 사실을 확인하신후, 변호사가 본인을 대신하여서 일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ly30****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10:54:46 AM
한국입국시 첫입국 외국인은 사진및 오른손 왼손 두번째 손가락 하나씩만 찍고 입국하던데요 그후 는 어떻게되는지는 몰라도 기소중지경우 한소가락만 찍는다면 별문제없지않을까요 전문인에게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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