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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에 관해서

지역Virginia 아이디d**r****
조회2,225 공감0 작성일5/8/2014 12:36:06 PM
안녕하십니까.

이달 5월에 community college 졸업하며, 미국에서 공부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OPT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가 며칠전에 나왔습니다. OPT 신청서 쓸때 full time job으로 기록했는데(정확히 full time job in Virginia가 몇시간입니까? ),만약 part-time job으로 두군데서 일해도 되는지요.
또한가지, 5년 넘게 여기서 공부했다면 제가 알아얄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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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4 10:09:05 AM
안녕하세요

OPT 는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학업을 마친후 일을 하는것을 이민국에서 허락을 받고 하는것입니다. 이민국에 신청서에는 Full Time 으로 일을 할것이라는 전제로, OPT 승인을 받으셨는데, 본인께서 2군데서 Part Time 으로 일하시게 되신다면, 이민국에서 OPT 직종에 관하여서 감사가 드문 편이지만, 나중에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곤란해지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r**** 님 답변 답변일 5/9/2014 11:12:33 A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전공과 관련된 업종이라도 2군데서 일하는게 곤란한지요...
감사합니다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12:26:37 AM
재학중인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e)만 허락한다면파트타임으로 두곳에서 일 할수 있습니다. OPT 기간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체류신분상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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