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즉,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되지만,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서 영사관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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