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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i**00****
조회1,753 공감0 작성일5/5/2014 11:13:12 AM
만 18세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아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직장을 갖기 위해 국적상실 신고를 한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병역면제나 연기 신고를 한국에 하지 않은 상태고 또한 18세 이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서 관광차 입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외동포 비자는 만 37세 이후에나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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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4 11:56:51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즉,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되지만,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서 영사관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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