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상,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본인은 한국 국민이 아니십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지금이라도 국정상실 신고를 하시고, 한국에 장기체류를 원하신다면,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를 취득하신후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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