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케빈 장 변호사님께 (Work Permit 도착 전 회사 근무에 대한 조언)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1,519 공감0 작성일5/2/2014 7:29:0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문가님들의 평소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에 손자가 대학원을 마치게 됨에 따라 OPT로 Work Permit을 신청한지 1달이 지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마침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당장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Work Permit이 도래 할 때까지는 1099으로 체크를 받으며 근무를 해도 무방 한지요?

혹시 이것이 이민국에 향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급여 지급을 미뤘다가 Work Permit이 나온 후 1099으로 한꺼번에 체크를 받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4 10:38:00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할수있도록 허가를 해주기 전에 일을 시작하시고, 그에 대하여서 임금을 지불 받으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Work Permit 을 받으신후 일을 하신 것에 대하여서 임금을 지불 받으시는 것은 문제 없으므로 회사와 다시한번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n**** 님 답변 답변일 5/5/2014 4:42:20 PM
변호사님,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