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류 신분이 없으신분이 비지니스 스몰 코퍼레이션 가입이 가능 할련지요?? 현재 텍스 보고도 하고 쇼셜 넘버도 있답니다 여의치 못 않게 체류 신분을 넘겼는데 조그만한 가게를 시작 해 보려고 하는데 스몰 코퍼레이션으로 해서 세금도 내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련지요. 답장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2014 10:58:51 AM
안녕하세요
비록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제약 조건이 있는 몇몇 회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회사설립은 가능하며, 세금납부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