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캐빈 장변호사님께) 2955 번, 질문올린사람입니다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938
공감0
작성일4/28/2014 7:08:58 PM
제가 글을 잘못 올렸네요.
제가 2009년도를 생각해 보니 집을 팔려고 보니 영주권자라 주민번호가 말소되어 동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하고 그 서류를 갖고 동사무소에 와서 인감을 신청해야만 집을 팔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깐 영주권자일 때 거소증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거소 사실확인서를 동사무소에 갖고 가서 인감을 만들었고 그리고 한국운전면허증이 시간이 지나가서 다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면허장에 가서 컴퓨터로 면허시험을 본 후 한국면허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깐 거소증은 없고 제가 한국을 여행방문시 그냥 시민권만 갖고 갔다와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국방문시 보험부은 것을 탈 생각인 데 전화해 보니 한국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은행에도 시민권자라고 별도 신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데요.
만약 제가 한국에 나가서 살 경우에는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거소증은 어떻게 생겼는 지 저는 거소 사실확인서만 제출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주민등록같이 생긴 것을 주나요?
복잡하네요.
질문이 다소 산만합니다만 제 취지는
한국여행갈 때 시민권만 갖고 가도 되느냐이고요
굳이 은행에 시민권자라고 신고를 해야 하느냐입니다.
빠른 답변 ,캐빈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