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보유하시게 됩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자이셨다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재외국민 거소 신고는 무효가 되므로, 재외국민 거소증을 반합하시고,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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