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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심판 청구의 조건 혹은 기준 관련

지역Korea 아이디p**jan****
조회1,380 공감0 작성일10/6/2022 7:12:58 AM
이민국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경우
Writ of Mandamus 직무집행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신청하게 될 경우
1.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2. 대략적 어떠한 조건을 선 검토해보아야 할까요
3. 승소/승인율은 어떠한가요

다소 무겁고 어려운 질문같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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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22 9:16:13 AM

1. Mandamus 소송이 접수되면 이민국에서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기간이내에, 이민국에서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소송 전 이민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결국 '승인'여부가 문제인데, 승인 조건에 맞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승인 조건에 맞추어져 있다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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