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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조회3,479 공감0 작성일12/7/2023 8:29:16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59년 1월생입니다.

미국에서 일한 기록에 따르면  메디케어 택스를 2000년/2001년 2회, 2020~2023년 4회 합하여 총6회 납부하여 Work Credit은 27점 입니다. 연속 5년동안 계속 일한 적은 없습니다.


   1. 이런 경우에 메디케어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2. 자격이 된다면 Part A, Part B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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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9/2023 10:28:32 AM

본인이나 배우자가  40 근로 크레딧이 없는경우,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불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5년 연속 거주자의 이민신분이 가입 요건이 있으며


"Be an alien who has be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and
has been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for 
5 continuous years prior to the month of filing an application for Medicare." 


2024년 1월 1일부터 월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 (monthly Part A premium)는  $505 이며,
work credit  근로 기록이 30 이상 ~ 39 이하 일때 :  Part A  보험료는 $278 이고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월 보험료는 $174.70 이며,
(Medicare Part B / Part D 의 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s 가 있으며 . . .)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받으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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