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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의 주인행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
조회1,760 공감0 작성일9/3/2015 11:17:24 AM
콘도를 렌트 주고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테넌트가 나가면서 함께 walkthrough를 했는데, 예전과 다르게 그라지 천장이 큰 L자 모양의 박스형태로 내려와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Drywall로 막고 우리천장과 같은 흰색으로 칠해놨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욱이 그라지 천장 중간에있는 전등을 옆으로 밀고있을정도였습니다. 놀라서 테넌트에게 물었더니, 지난 4월말쯤 윗층에 사는 이웃이 water damage를 고치려고 그러니 그라지문을 몇일만 열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었고, 몇일후 보니 까맣고 큰 파이프들이 그라지 천장에 흉하게 내려와 매달려 있었고, 그라지 천정이 여기저기 뚫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보기 흉하다며 원래대로 덮어달라고 했더니 몇달을 질질끌고 있다가 저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일이 이지경이 되도록 왜 넉달넘게 집주인인 나에게 말한마디 없었냐고 했더니,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웃한테는 한번도 자기가 테넌트라는 말을 안했다고 하네요.

우선은 HOA에 바로 이메일을 써서 알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상당히 큰 박스형태로 천정이 내려와서 너무 보기 흉하고 답답하며, 그안에 무슨공사를 한건지는 모르지만 기존에있던 전등이 밀릴정도로 바짝 배관공사를 해놔서 화재의 위험도 걱정이 됩니다. 또한 전등을켜도 그라지의 반이 깜깜해서 추후 세입자들이 다칠것도 걱정입니다. Cleaning 견적을 내기위해 오셨던분도 그라지에서 하수구냄새가 너무심하니 이냄새부터 빨리 해결하라고 하시더군요. 이상태로 rent를 놓을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남의 천장을 자기 맘대로 뚫고 내려앉혀 변형시킨 그 이웃에게 1차적인 책임이있다고 하더라도, 이지경까지 자신이 주인인듯 행세하며 이 모든것을 묵인한 테넌트에게도 책임이 있질 않나요? 몇달이 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일을 해결하는동안 Rent를 못준다면 당장 은행에 내야하는 Mortgage도 큰일이고 그에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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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5/2015 6:43:10 PM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세입자로서의 권한 밖의 행동을 하였고, 그로인해서 집주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자의 행동의 고의여부를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본인께서 해당 사실을 아신게 4달이 지나신 것에 대한 사유 또한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le**** 님 답변 답변일 9/16/2015 3:01:30 PM
장변호사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사나간 세입자와는 계약이 지난 4월로 만료되는지라 그 즈음부터 연장기간과 이사나가는 날짜에 대해 계속 연락을 했었고, 저희쪽 Leasing agent 도 새로이 listing에 올려야 하기때문에 세입자와 통화를 몇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Leasing Agent도 그렇고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네요.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까지 일부러 아무얘기도 안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입자분의 생각이 고의였는지 아니였는지 제가 사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이웃과 몇달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우리 그라지에 들어가 몇일동안 천정을 뜯고 파이프를 까는 큰공사를 허락해 주었다면 최소한 제게 말한마디라도 해주는게 상식이 아니였을까요? 제가 알았다면 분명히 제동을 걸었을거고, 이런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겁니다. 어떤 사유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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