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셔도, 기존의 건물주인과의 계약을 계속 지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파산이란 기존의 채무를 감당할수 없어서, 채무 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이지, 가지고 계신 자산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비즈니스의 가치와 가지고 계신 채무의 차이를 파산법 기준아래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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