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나 경찰 리포트가 없다면,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100% 보상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50%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보험이 커버를 하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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